[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신혼집 보러다니는데 걱정이시죠?
이제는 수도권에서 1억짜리 집은 반지하가 아니면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신혼집 마련하는데 자금이 걱정이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 가져왔습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인데요.
그렇다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읽어보신다면 최대 3억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
신혼부부 매매대출 이란?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이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1.85~2.7%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1억원까지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치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죠?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은?
그렇다면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8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8가지 자격요건
1(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의 경우 불가합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4.58억원 이하인 자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내용은?
그렇다면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85% ~ 2.7%의 금리로 최대 3.1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과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은데요.
1)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7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신청하기
그렇다면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방법에는 크게 은행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은행 방문 신청
1.준비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합니다.
2.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에서 신청
3.대출조건을 확인후, 자산심사를 합니다.
4.자산심사 결과, 승인이 떨어지면 필요서류 제출을 합니다.
대출가능 여부 통보를 받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 및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대출조건을 확인후, 자산심사를 합니다.
- 자산심사 결과, 승인이 떨어지면 필요서류 제출을 합니다.
- 대출가능 여부 통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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