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

✅ 주택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A-Z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노후 준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한번쯤 알아보는 제도가 있죠?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아무래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생 내집에 거주하면서 안전한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한번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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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평생동안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그렇다면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신청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부부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단, 다주택자더라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주택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 처분 시 가능


✅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
–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능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


그렇다면 연금 월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월 지급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나이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지급금이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주택가격의 경우,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아파트 시세는 한국부동산원, KB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반면, 인터넷에 나와있지 않는 오피스텔, 주택의 경우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뒤,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가입자의 나이

가입자의 나이의 경우, 부부일 때는 젊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월 지급금의 경우는 고령자일수록 월지급금을 많이 주게 되고, 젊을 수록 적게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령자의 경우는 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만큼 월에 지급금액을 더 많이 주는 편입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그렇다면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담보 제공방식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말이 어렵죠?

저당권 설정 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 신탁 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구분저당권 방식신탁방식
담보제공 (소유권)근저당권 설정 (가입자)신탁등기 (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소유권 등기이전 절차 필요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불가능가능

주택연금 수령방식

그렇다면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평생동안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 우대지급 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자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 더 수령하는 우대지급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 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협업 은행으로는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농축협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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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후준비하면 막막한 심정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노후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크리밍뉴스에서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으시다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