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의외로 노후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못했다기 보다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식들 결혼비용으로, 평생 모은 돈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 중에서도 직장을 다녔거나,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한 비정규직을 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못받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지금하고 계신 노후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노령연금이란, 정부에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이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이 바로 노인기초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 이바지했지만, 노후준비를 못한 노인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신청자격
그렇다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위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되는데요. 선정기준액의 경우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선정기준액의 경우, 가구별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부부 중에 한분만 신청하시는 가구도 부부가구로 기준금액이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게 됨.
지원제외 대상은?
공무원연금 중 직역연금 종류가 다음과 같으면, 기초연금 신청제외대상입니다.
퇴직연금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유족연금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장해연금 |
장해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장해일시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은 수령 후 5년 경과한 경우만 해당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유족연금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장해연금 |
장해유족연금 | 직무상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장해일시금 | 장해일시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의 경우, 수령 후 5년 경과시 제외대상입니다.
군인연금 제외대상
군인연금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퇴직연금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 연계퇴직연금주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 같은 경우, 수령 후 5년 경과시 제외대상입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제외대상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경우, 아래 직연연금 종류는 제외대상입니다.
퇴직연금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주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 같은 경우, 수령후 5년 경과시 제외 대상입니다
노령연금 지원금액
그렇다면 노인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원하는 금액을 선정하는 방식은 기준연금액으로 선정하거나, 소득재분배 급여 방식 2가지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기준연금액 방식지급
먼저, 아래와 같은 분들의 기초연금 지원액은 기준연금액으로 계산되어,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지 않고 있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두명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 방식지급
기준연금액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 방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방식이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같더라도, 가입시기 또는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사의 경우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가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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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령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후준비하면 막막한 심정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노후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크리밍뉴스에서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으시다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