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밍뉴스 = 조수진 기자] 나이가 들수록 노후 걱정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젊을 때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월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지만, 노후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현재 노후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더 고민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전국민적인 노후 준비 기금을 준비해왔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수령나이와 더불어 환급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5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99.99%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무직자대출이나, 비상금대출 삼성증권주식담보대출보험해약 등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사실 보험 또한 carrot 보험, 모바일자동대출, 암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 등 다양할텐데, 보통 1-3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보니, 많이 부담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현재 저금리 청년대출,보험사 담보 대출,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등도 나오고 있으니 꼭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젊었을 때, 소득의 일부를 매달 저축하여, 만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59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 노령, 장애, 사망 따위로 경제 활동 능력이 사라졌을 때,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특별한 제외 대상의 경우가 아니라면,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할까요? 아래 글에서 가입대상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직업 특성상 따로 연금을 받아볼 수 있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종류로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3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장 가입자 | 근로자를 1인 이상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근로자와 사업자 둘다 해당 |
지역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
임의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를 쓰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임의로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도 아닌 사람이 임의로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그렇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조회해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1인당 국민연금을 59만원 정도 월마다 받아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한 뒤, 본인 인증을 합니다. 정확하게 하시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소득과 국민연금 금액을 알고 계시다면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4.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네이버 혹은 카카오톡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5.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가치의 금액은 현재소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향후의 소득을 토대로 수령금액을 받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 조건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 연령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출생연도가 1952년 전이라면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1954년 ~ 1956년생이라면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64세 |
1969년생 | 65세 | 65세 |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크게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에 기본여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
국민연금을 기존보다 많이 냈을 경우엔,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환급해주는데요. 환급 기간이 5년 이상되게 되면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하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클릭
3.국민연금 찾아가세요 클릭
4.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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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 된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크리밍뉴스에서는 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