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며 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하였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으로 인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 금액이 상한 금액을 넘어가면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불하고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내용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186만 8,545명이 2조 4,708억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으로 약 132만 원입니다.

✅ 소득 분위

이는 소득 분위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로 나뉘며, 상한 금액은 83만 원부터 598만 원까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가입자 유형

가입자 유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기준 보험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 6분위에서 7분위 사이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한 금액은 289만 원입니다. 만약 의료비 총 부담액이 300만 원이라면 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모든 의료비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비용, 선별 급여, 임플란트, 경증 외래 진료비, 추나 등의 시술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인터넷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요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신청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고객센터 신청방법

고객님께서는 인터넷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사와 연결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신청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휴대폰은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자녀나 친구 등이 옆에 있으면 함께 도와주도록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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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