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2가지 완벽정리

✅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2가지 완벽정리에 대해 완벽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환급 받아볼 수 있을까?” 또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이고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냈을 때 받는 게 환급금인데요. 병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내가 내야 할 돈보다 많이 낸 경우, 돌려받는 게 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 중에 너무 많이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환급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낯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이 용어를 봤을 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환급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및 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별로 7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소득분위란, 가입자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전국 가입자 중에서 몇번째에 속하는지 나타낸 지표입니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타나있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10분위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분위상한액
1분위200만원
2분위300만원
3분위400만원
4분위500만원
5분위600만원
6분위700만원
7-10분위800만원

소득별 상한액은 가입자의 연간 총소득과 가족구성원수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총소득

= (가입자의 연간총소득 +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 (가족구성원수 + 배우자의 부양가족수)

소득분위

= 연간 총소득에 따른 전국 가입자 순위

상한액

=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예를 들어, 가입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연간총소득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족구성원수가 4명이고, 배우자의 부양자수가 1명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연간 총소득 = (3000+2000) / (4+1) = 1,0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소득분위는 5분위가 되며, 상한액은 600만원이 됩니다. 자신이 600만원보다 더 많이 냈다면, 더 많이 낸 금액을 돌려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2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방법은 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각각,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편리하고 빠르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뱅킹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을 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을 클릭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하기’를 선택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환급금액, 신청자 정보, 입금계좌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 The 건강보험앱을 통한 신청 방법

The 건강보험앱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The 건강보험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 메뉴에서 ‘보험급여’를 클릭
  • ‘본인부담금 환급’을 선택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을 클릭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하기’를 선택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가까운 공단지사를 찾습니다. 공단지사의 위치와 연락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안내 및 신청서를 받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서류로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본인부담금 지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과 소멸시효

신청 기간은 매년 3월말까지 상한액 초과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발생한 상한액 초과분 본인부담금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법률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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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2가지 완벽정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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