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방법 2가지 및 조회 바뀐 점

✅ 이 글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방법 2가지 및 조회 바뀐 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저도 처음엔 바뀐 부분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뀐 2023 주민세 사업소분의 내용과,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방법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원으로, 경제 활성화 및 지방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데요.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소득분 3가지로 구성되며,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뀐 내용은 어떻게 되며,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가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납부의 단순화

솔직히 세금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어렵다, 돈 나간다, 왜 내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바뀐 주민세 사업소분의 내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단순화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바뀐 점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2가지인데요.

  • 세금의 목록을 3개로 줄임
  • 세금 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함

각각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아래 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세금의 목록을 3개로 줄임

과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균등분, 재산분, 소득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체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체추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체추가세2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각 세목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도 문제였습니다.

현재는 균등분, 재산분, 소득분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납부자들은 자신의 사업소 상황에 맞게 가장 유리한 세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각각 세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균등분 : 모든 사업소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
  • 재산분 : 사업소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
  • 소득분 : 사업소의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

각 세목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2. 세금 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함

과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기가 세목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균등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산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득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납기는 납부자들에게 부담과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기가 모든 세목에 대해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납부자들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는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헷갈릴 필요없이 8월이 되면 “세금 납부 기간이네?”라고 떠오르며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절차

그렇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자체 신고함
  •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 받음
  •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 필요없음

1. 8월에 지자체 신고하기

먼저,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소의 명칭, 주소, 연면적, 소득 등과 선택한 세목, 산출한 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서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

주민세 사업소분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받습니다. 납부서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기, 결제수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부자들은 이 납부서를 잘 보관하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3.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신고 필요없음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신고나 경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나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방법

그렇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크게 3가지 인데요.

  • 우편으로 발송받은 납부서를 통해 납부
  • 인터넷, 스마트폰 납부
  • 전화 납부

각각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편으로 발송받은 납부서를 통해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은 우편으로 발송받은 납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결제수단과 결제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납부자들은 납부서에 적힌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스마트폰 납부

인터넷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지방세납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자치단체의 앱이나 지방세납부센터의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납부


전화는 자치단체의 콜센터나 지방세납부센터의 콜센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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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방법 2가지 및 조회 바뀐 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렵고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풀어봤는데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