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수령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긴급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긴급생계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긴급생계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긴급생계비 지원 조회
긴급생계비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 생계지원금
이는 위기상황과 소득에 따라 생계지원금과 위기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생계지원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위기지원금
위기지원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별로 월 최대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을 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 소득은 신청일 기준
신청일 전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은 신청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
신청일 전날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에는 차량, 보험, 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 소득과 재산은 모두 가구원수별로 상이한 기준액을 적용
예를 들어, 대도시권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49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미 기초생계보장제도나 다른 코로나19 관련 복지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및 수령 방법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자
신청자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령 방법
수령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수령 금액은 가구별로 다르며, 생계지원금과 위기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금이 월 100만 원이고, 위기지원금이 월 30만 원이라면, 총 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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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