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안터넷 및 준비물 주민센터 A-Z까지 총정리!

✅ 이 글은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안터넷 및 준비물 주민센터를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개인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개인 인감증명서는 계약 체결,법적인 문서 작성,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처리 등에 보통 사용이 되는데요.​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개인인감증명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정식적임을 증명하는데 이용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업의 대표나 혹은 본인이 발급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번호와 발급일자가 포함됩니다.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게되면 무효하기에 기간을 잘 알아봅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안터넷

먼저,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주요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드시 시청·군청·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 합니다.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받기위해서는 일단 우선 직접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사용 및 이용을 신청하면 본인 신분 확인 후 승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후,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인증서 로그인한 후 전자 신분 확인을 거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지만, 결국 이도 한번은 오프라인 방문을 해야 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

준비물은 많지 않은데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처음 발급하시는 경우라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므로 인감도장,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도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도장은 이미 전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신분증만 챙겨가면 됩니다.

수수료는 1통 당 600원입니다. 만일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이 방문해야한다면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하므로 대리인이 작성시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인 6개월을 경과했을 경우 발급이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준비물 지참 하여 전국 주민센터 중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방문을 합니다. 직접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름과 지문으로 본인 추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면제 대상 여부 확인 절차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발급된 서류 내용, 용도, 장수 확인을 하면 모든 과정을 끝납니다. 수수료 지급은 현금,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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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