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간이과세자 차이, 신고 방법 알아보기 총정리

✅ 이 글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간이과세자 차이, 신고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이제 7월이 되었으니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보시죠.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조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서 분류가 되느데요.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매출액 등 기준 변경이 되어 해당 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간이과세 기준금액, 납부면제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크게 3가지가 변동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800만 원까지만 간이과세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연 매출액 8,000만 원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나 연 매출액이 바껴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신고되어 있던 사업자분들께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의 경우 6개월을 기준으로 과세 시간을 나누고, 각 시간마다 3개월로 다시 나눠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2회 가능하며, 월별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해당 시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이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세액 중에서 50%를 예정 고지 4월,10월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 고지란?

여기서 예정 고지란 예정 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정 고지된 세액의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단, 징수 금액이 5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 고시 제외가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세무소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7/1~7/25 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면 정기신고로 들어가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세부사항이 맞는지 확인해 주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기 클릭합니다.

본인 사업자에 맞는 매출, 매입, 기차서류, 공제세액의 서식을 클릭해 다음 선택합니다.

매출세액과 관련된 항목의 작성하기를 눌러서 본인의 매출을 입력해 줍니다. 세금계산서와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관한 매출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불러오지 않는 매출은 입력해주면 되고, 정규영수증 외(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기타 매출은 과세 기타에 수기로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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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다면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