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 기준, 납부 방법 알아보기 총정리

✅ 이 글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 기준, 납부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이제 7월이 되었으니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보시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조회

신고기간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1.1. ~12.31. 까지 1년간
  •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1.1.~1.25. 까지
  • 직전 과세기간 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 7월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일반 과세자 전환 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5%~4%대 매입액의 0.5%만 공제가 가능하고, 신규나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공세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의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안되는점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다음은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르고,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다음을 누릅니다(신고할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눌러세금신고를 진행한다)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십시오”란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및 기타 금액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작성하고, ‘잔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해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 집계표’ 를 작성하여, 각 발행 내역의 조회를 눌러 정보를 불러오고, 불러오는 정보가 없을 경우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신고서에 작성한 신고 내역을 확인 후에 정보가 알맞게 입력되었으면 신고서 입력 완료 및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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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다면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