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된다면 및 연금 납부예외 방법 알아보기 총정리

✅ 이 글은 국민연금 미납 및 납부예외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납부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재정 고갈로 인해 노후에 충분히 수령하지 못할까 걱정되실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미납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미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국민연금 미납 조회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으로 반강제적이기도 하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몇몇 대상자들에 한 하여 납부예외를 해주지만,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의무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보험가입기간은 10년이고,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의 경우는연봉의 9% 중에서 4.5%는 사업주가 납입하며 나머지 절반인 4.5%는 본인이 냅니다.

다만, 지급되는 월급에서 이미 정산되서 나오므로 별도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체나 미납은 지역가입자에게서 발생하는데요. 왜냐면 직장가입자는 애초에 보험료를 다 떼고 주니 신경쓸 것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스스로 번돈에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된다면

미납을 하여 연체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납입을 멈추게 될 경우 최대 3년간 체납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일 계속 국민연금 미납이라면, 즉 납입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서 압류 및 추심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이 아닌 보험료를 재원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 미납하는 동안의 기간

미납하는 동안의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10년이 되야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미납 기간이 있다면 이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수도 있으며, 연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독촉장을 받을 경우 기한 내 나중에라도 꼭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보험료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간만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난다면 내가 안낸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또는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방법

실직한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소득이 없거나 혹은 운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연금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 미납액은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난다면 소멸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여유가 되었을 때 추후납부 신청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기간을 다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줄어든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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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다면 한 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