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및 교통법 개정 사항은? A-Z 총정리 해드림!

✅ 우회전 일시정지 3줄 요약

1. 교통법 개정 사항
2. 일시정지 절차
3. 벌금 및 신고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새롭게 변경된 교통법이 개정되어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우회전 일시정지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절차, 벌금 및 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우회전 일시정지 조회

우회전 일시정지란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만, 우회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회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차량이나 혹은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신호나 교차로의 표지판에 따라서 우회전을 할 수 없는 때, 적용이 됩니다.



교통법 개정 사항

이때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정지선에 맞춰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나서 서행해 통과해야 합니다.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합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신호등으로 기존과는 차별화되어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절차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경우에 교통 안전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신호나 교차로의 표지판에 따라서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우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습니다.

우회전 시도를 하기 전에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등 이동 수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안전할 경우, 우회전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회전 신호와 주변 상황을 확인한 후, 우회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및 신고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 시 벌금 6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신고는 동영상을 찍어 신고가 가능한데요. 보행자는 신고가 힘드니, 뒤차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전이 금지인데 우회전을 하는 경우와 우회전이 일시정지인데 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고,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호 위반 후 2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이륜차의 경우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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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우회전 일시정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개정된 교통법을 확인해 보시고 벌금을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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