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및 이자 소득세는? A-Z 총정리 해드림!

✅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3줄 요약

1. 소득세
2. 소득세 부과
3. 이자 소득세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청년희망적금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이 적금을 넣고 있는 중이시라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텐데요.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청년희망적금 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소득세가 부과 될 경우, 이자 소득세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주식담보대출 금리 및 이자 바로 보시죠.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조회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청년희망적금 소득세는 예금자의 세부적인 소득과는 관계없이 예금액에 따라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청년희망적금 예치금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이에 대한 청년희망적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해당 세액이 원천징수가 되어 세금이 공제된 이자액이 예금자의 예금계좌에 지급됩니다.

세금은 예금액이 아닌 이자 수입에 부과되므로, 예금액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예금자의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예금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된다면

만일 월 50만 원씩 6%로 2년 청년희망적금을 넣고 있다면 이자소득세가 115,500원 입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못받는 경우에는 딱 이만큼의 세제혜택만 못 받는 것 입니다.

​또, 현재의 청년희망적금은 지속 납입이 가능하고,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에는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특법에 따른 소득세 혜택만 못받는 것이지 최대 36만원의 정부지원금(저축장려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를 낸다 해도 고금리 적금일 뿐만 아니라, 저축장려금 혜택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2년이내 중도해지 시 소득세 부과 뿐만이 아니라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 소득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성으로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1. 기본적으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서 과세됩니다.
  2. 2023년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세율은 15%입니다.
  3. 이자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청년희망적금 납입액 중에 최대 2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해야 할 이자소득세액은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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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청년희망적금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소득세가 부과 될 경우, 이자 소득세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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