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환급 대상 및 환급방법은? A-Z까지 총정리 해드림!

✅ 근로소득세 3줄 요약

1. 환급 대상
2. 환급방법(1)
3. 환급방법(2)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찾아보시고 있으실 거 같은데요.

근로소득세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환급 대상, 환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어 보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근로소득세 조회

근로소득세란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며,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며, 지방소득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의 경우 월급, 보너스, 상여금, 연봉, 퇴직금 등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가 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소득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 환급 대상

환급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중 초과분을 환급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환급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환급 대상은 전년도 근로소득이 월 108만 원(연 1,296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1년간 근로소득이 있던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면 월 70만 원(연 84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만 환급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세 환급방법(1)

1) 전자신고서를 활용한 환급 방법 : 전자신고서를 통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차감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전자신고서를 제출하고신고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활용한 환급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환급방법(2)

3)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액을 계산해 지급을 합니다.

4)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신청 방법 : 환급을 받기 위하여 본인이 소속된 세무서에 방문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환급신청서 작성 시에 신분증, 인감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환급금액은 환급받을 대상이 되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환급을 받기 전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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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근로소득세 환급 대상, 환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신 개인이시라면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 할 정보이므로 꼭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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