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NEWS

[크리밍뉴스 = 조윤지 기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십만명씩 나오는 확진자들에게 모두 유급휴가를 지원한다면

회사입장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입니다.

다만, 직장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와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는 없습니다.

즉, 자가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시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마련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확진 문자 스크린샷으로 대체 가능),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 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는 재직자에게 제출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시, 기존에는 1일 73,000원이 지급되었으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지난 3월 16일부터는 1일 4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기간 7일 중 주말 및 공휴일(2일)은 제외되어 총 225,000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30인 미만 기업)가 신청대상입니다.

단, 사업주가 지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국가에게 생계유지비를 따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기관은?

지원금 신청 기간은 격리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해당 지사로 신청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구비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다운)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국민연금공단 서식다운)
-격리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격리자의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통장사본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 찾기 란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양식 입니다. 다음 양식을 참고하셔서 원할하게 미지급 확인서를 통해 다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