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대상자 금액 필수서류 알아보기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이 2022년 7월 11일 이후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지금은 30인 미만의 종사자수가 있는 중소기업에만 지급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바뀐 유급휴가 지원금 내용에 대해 A-Z까지 살펴보자.



코로나 확진자수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잠잠했던 지인들의 확진 문자도 슬슬 받고 있지 않은가? 아마 이 글을 클릭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가족이나 본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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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글만 읽어본다면, 다른 글을 또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놓았다. 3분만 투자한다면 적어도 22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한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바쁜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오늘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다루었다. 기존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랑 헷갈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제외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된다는 점이다. 이 점을 눈여겨보며, 읽어나가길 바란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너무 길고 복잡해서 안 읽어보는 것을 권장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읽어봐도 좋을 거 같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를 질병관리청에 의거하여,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쉽게 말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직장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신청을 하는 사람은 사업주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미리 직원에게 주고 정부로부터 그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차이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헷갈려한다. 그래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의 대상자는 대부분 사업주에게 고용된 직장인들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백수의 경우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은 격리일수에 일일생활지원비를 곱하여 총 지원금액을 받게 된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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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 지원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 격리 일수 X 일일생활지원비 =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는 기간에 일일생활지원비를 곱해서 산정된다. 하지만, 최대 5영업일까지만 격리기간으로 인정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격리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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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자신이 수요일에 확진되었다면 7일 동안의 격리기간을 갖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여 총 5일동안 만큼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대 지급 금액은 225,000원이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그렇다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다.

여기서 종사자수가 30인 미만이라고 해서, 회사 종사자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로자수 선정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수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달,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하길 바란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종사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 생활지원 질병관리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그렇다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제외대상은 어떻게 될까?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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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70조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았는 사람
2.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3.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4. 환수 조치가 되고,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구비서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다운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국민연금공단 서식다운)
격리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격리자의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통장사본


아래는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양식서 이니, 다음 양식을 참고하여 원할하게 미지급 확인서를 통해 다운 받아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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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그렇다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아까도 말했지만, 신청하는 사람은 사업주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끝나게 된다.

단, 근로자의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신청할 때, 근로자가 입원하거나 격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입금시기는 보통 2-3개월 안으로 입금되며, 혹여라도 이 기간안에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누락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누락 확인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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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 둘 중 하나만 지급이 되고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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