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아무나 못받아? 바뀐 소득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코로나 생활지원금 7월부로 소득요건이 추가되었다. 코로나에 걸리기만 하면 받을 수 있던 지원금이 이제는 소득요건을 만족한 사람들만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A-Z까지 살펴보자.


[FLEXNEWS = 조수진 기자] 코로나 확진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2월 6일을 기준으로 이미 7만 7천여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코로나 감염예방수칙 및 지원금 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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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 바뀐 내용을 중점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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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 투자해서 이 글을 읽어본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코로나 생활지원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에게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7월 10일 이전에 확진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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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7월 11일 이후에 확진된 분들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던 유급휴가 지원금 또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것을,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만 지원하게 바뀌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생소할 거라 생각한다. 필자도 처음엔 그랬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해하기 쉽게 다음글에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격요건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격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원금을 받아보려면 크게 코로나 확진 유무, 중위소득 100% 이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해제가 된 사람
중위소득 100% 이하


먼저, 첫번째 코로나 확진의 경우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시간 아깝게 따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다. 두번째,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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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저소득층인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기준금액의 경우는 가구원수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구원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건보료)지역가입자 (건보료)혼합 (건보료)
1인2,334,00082,11236,122
2인3,260,000114,816103,218115,672
3인4,195,000147,798144,703149,666
4인5,121,000180,075187,618182,739
5인6,025,000212,712229,170216,279
6인6,907,000244,759269,412249,469
7인7,781,000272,614303,435279,532
8인8,654,000307,505342,082319,763
9인9,528,000334,652369,311350,228
10인10,401,000370,489408,122398,320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기간은 코로나에 확진된 월로부터 한달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만약 7월에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경우,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기준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8월에 확진되었다면 7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금액이 형성된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그렇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 자격조건과 같이 이번에도 변했을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동일가구에서 1명 확진 : 10만원 지급
동일가구에서 2명 이상 확진 : 15만원 지급
*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지금되는 금액

참고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 기간이 넘게 된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이미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코로나에 재감염된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럴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90일이 지났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90일 이내에 걸렸다면 재감염되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실 바란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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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대상이 있다. 정부에서는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인 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업무중인 경우
정부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자신이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24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란이 보이지 않게 되니 자신이 예외대상자가 아닌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청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다. 개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인근에 위치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정부 24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2. 보조금 24를 클릭하시고 나의 혜택 탭을 확인합니다
3.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됩니다
4. 클릭하여 신청서 양식을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코로나 예외 대상자라면 생활지원비 혜택이 안 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전, 자신이 지원 제외대상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필수구비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동사무소 구비됨)
격리해제 통지서


직장인들의 경우,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를 필히 지참해야 신청하실 수 있다. 동사무소 직원이 먼저 물어보는 게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인데, 이게 없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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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꼭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하여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플렉스뉴스에서는 정부지원금 및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당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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