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재가급여 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재가급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가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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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조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수급자의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재가급여 대상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써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써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에 따라 판정됩니다.
재가급여 내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일일 3~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 60분까지 가능하며, 주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조무사, 치위생사가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나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 60분까지 가능하며, 주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고 식사,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 13시간까지 가능하며, 월 3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고 식사,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월 9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9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연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며, 복지용구 대여업체와 계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인터넷, 기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장기요양의 급여비용의 15%는 본인부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 본인부담(본인부담금의 50% 경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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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재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