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밍뉴스=조윤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적으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
요즘에는 젊은 시기부터 은퇴 이후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도 정말 다양한 연금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신청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개인 연금 계좌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특정 금융 기관에 적립하게 되면, 근로자 혹은 금융 기관이 자산을 운영하여,
이를 훗날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연금 계좌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입 형태를 확인해 보면, 높은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 혜택만 보고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의 현재 자산 운용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종류와 그에 따른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 퇴직연금
DB형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즉,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신해서 직접 적립 및 운영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실적을 내는지에 관계 없이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확정이 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산정 기준
▶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 x 근속연수로 계산
▶ 퇴직금 60% 이상을 운용 기관에 맡기고 투자를 진행
투자를 통해서 성과가 나는 경우 이익금은 회사로 돌아가며,
손실이 생겨도 근로자 퇴직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DC형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연금 계좌를 의미하는데요.
본인의 운용 수익에 따라서 퇴직 급여에 차이가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퇴직금을 산정해서 근로자의 퇴직 연금 계좌로 지급을 해주면,
근로자는 이 지급이 된 퇴직 연금을 직접 운용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데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DB, DC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능하도록 운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도 존재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잘 판단해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IRP형 퇴직연금
IRP형은 개인형 퇴직 연금으로 개인이 운용 가능한 퇴직 연금 계좌입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으로 연금 저축과 혼합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7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DB, DC 형 퇴직 연금과 별개로 계좌 운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의 연금 계좌에 적립을 하거나 본인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에서 언급 드린 대로 무턱대고 가입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형을 잘 파악해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