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연장 확대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연장 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새출발기금 연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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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연장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권 대출의 원금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부담을 감소시켜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새출발기금 연장 확대 내용
새출발기금 확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1년 연장
- 지원 대상을 영세 사업자 중 부실/부실우려 사업자로 확대
이전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는데요.
금번 개정 대상에서는 코로나를 빼고, 해당 기간 영세사업자로 자격을 완화해 일정 매출 기준만 충족하게 될 경우, 지원 목록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세사업자의 범위(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기간
먼저, 새출발 기금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 ~ 2023년 10월이었으나, 새출발기금 정책이 확대된다면 2024년 10월까지로 변경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은 개인사업자(간이, 일반)와 법인사업자(소상공인 확인서 필요)입니다.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기초 본인 확인 서류, 재산(임대차), 예적금 잔액, 채무, 특수채무자 증빙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지고,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신청을 하려면 한국 자산관리공사, 전국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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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새출발기금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