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 기준 및 적용 제외 대상 신청방법 A부터 Z까지 총정리

✅ 병원비 환급 기준 및 적용 제외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병원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환급 조회란 본인부담상환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사람들에게 공단에서 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느데요.

병원비 환급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병원 환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병원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의료비를 부담할 때, 비급여나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22년 기준 83만 ~ 598만 원)을 넘으면, 그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가 많이 들어서 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비 환급 기준

환급 기준은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780만 원(2022년은 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병, 의원에서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는 780만 원만 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사후급여

사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에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 병, 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원비 환급 적용 제외 대상

모든 본인부담금이 총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등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한방 추나요법 등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원비 환급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시려면, 공단에서 보내드린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와 계좌번호를 적고,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치매나 의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니, 공단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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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병원비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