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1년 6개월 지원 확대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부모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하여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임신한 여성이나, 8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일을 쉬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받는 휴가입니다.
지금은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인데요. 이 변경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 둘 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 내용
영아기 특례는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특례를 받으면 최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전액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는 주당 10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총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가구에 부모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개편사항
부모가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생후 12개월까지만 가능했던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더 긴 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3+3부모 육아휴직제란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각각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전액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개월은 최대 200만원, 2개월은 최대 250만원, 3개월은 최대 3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소급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부모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아직 육아휴직에 대한 법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부모들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이미 쓰고 있거나 쓴 적이 있는 부모들도, 1일이라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날짜, 육아휴직 기간,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청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모들은 인사부나 근태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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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