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주택 소득세 감면 NEWS

[크리밍뉴스=조윤진 기자]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일정 수준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안 그래도 주택을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은 세금 때문에 셀람반, 두려움반의 감정이 드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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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세금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세금 환급대상, 환급금액과 더불어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첫주택 소득세 감면 조회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취득세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매매, 취득, 교환, 상속, 증여를 하게 되면, 지방세의 한 종류인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등록이나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을 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판단해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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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혹시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이 시가 표준액이 미달되는 경우,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주택 취득세를 납부할 때,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외로 내야 될 세금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금액들을 감면해준다니, 첫주택 구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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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그렇다면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생애 첫 주택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번도 집을 구매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 연소득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누구나

*단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하하고 고가주택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200만원 이내에서 감면액 제한

신혼부부의 경우는 본인 혼자가 아닌 배우자 역시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라도 공동 상속으로 지분을 상속받았거나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주택 보유 무경험자로 인정됩니다.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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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납부 방법

그렇다면 생애 첫주택 취득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에는 크게 오프라인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을 구입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서류작성후 신청
▶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애 첫주택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애 첫주택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과 협업한 법무인이 대리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선택지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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