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A-Z까지 총정리!

✅ 이 글은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형사사법포털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으신가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행중인 형사 사건에 대하여 검색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사건조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조회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사건조회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포털로,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먼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건조회 메뉴에는 경찰사건조회, 검찰사건조회, 벌과금조회, 전자약식명령등본조회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사건조회를 선택하면 본인의 경찰서와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는 보통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처리결과, 신상정보 등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사건조회는 본인의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시 주의사항

사건조회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만 조회

사건조회는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건을 조회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임을 확인

이는 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사건조회를 제한한 경우

사건조회는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사건조회를 제한한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입건 전 조사 사건이나 진정, 내사, 조사 등

사건조회는 입건 전 조사 사건이나 진정, 내사, 조사 등의 사건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정보제공 동의

사건조회는 피해자의 경우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형사사법포털 이용문의 1588-4771로 연락하거나 혹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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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