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형사사법포털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으신가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행중인 형사 사건에 대하여 검색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사건조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조회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사건조회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포털로,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먼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건조회 메뉴에는 경찰사건조회, 검찰사건조회, 벌과금조회, 전자약식명령등본조회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사건조회를 선택하면 본인의 경찰서와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는 보통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처리결과, 신상정보 등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사건조회는 본인의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시 주의사항
사건조회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만 조회
사건조회는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건을 조회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인임을 확인
이는 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사건조회를 제한한 경우
사건조회는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사건조회를 제한한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입건 전 조사 사건이나 진정, 내사, 조사 등
사건조회는 입건 전 조사 사건이나 진정, 내사, 조사 등의 사건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정보제공 동의
사건조회는 피해자의 경우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형사사법포털 이용문의 1588-4771로 연락하거나 혹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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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