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새마을금고 합병 예금자보호 및 인수합병 재예치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즉 자금 이탈 사태가 발생되었는데요. 정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합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병, 예금자보호, 재예치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새마을금고 합병 조회
✅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지급의무 역시 없습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소관도 아니지만,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가 이슈화가 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등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은 모두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예금자보호를 하고,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합병 – 인수합병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5천만 원 초과예금도 보호
합병이 되도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 및 이자 모두 100% 이전되어 5천만 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니 피해가 발행하지 않습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되어 기존의 금리와 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되어 보호가 됩니다.
✅ 상환준비금 제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하여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인데요.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 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에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하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 원의 혀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합병 – 재예치
현재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의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이 되고 있다고 평가 받았는데요.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적금을 7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에는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예금 인출규모 감소와 같이 재예치 금액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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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새마을금고 합병, 예금자보호, 재예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