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국고환급 대상자 및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국고 받으셨나요?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내가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도 모르겠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급 대상자, 환급 금액,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거라 120% 확신합니다.
국고환급 조회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인 환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 중에서 환급 가능한 부분을 돌려주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민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권자가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환급금은 일정 기간 이후 국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받을 권리자들은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국고환급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국민을 환급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환급 대상자로 지정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대상자에는 프리랜서, 개발자, 작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수입금액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금액을 받습니다.
✅ 기납부세액
이 경우 이미 세금이 공제되어 발생된 소득이므로 3.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종합소득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는 세금 환급 대상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해당되며, 마감일 이전에 신고를 마친 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 환급 대상자가 되어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고환급 금액
국세청에서는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가입한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됩니다.
✅ 초과납부
초과납부는 납부 기한을 넘긴 후에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진행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감면액은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조회를 진행하시면, 미처 몰랐던 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한 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고환급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신청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기타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세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중간에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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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국고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