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경차 자동차세 할인 방법 및 금액, 배기량 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자동차세는 경차를 포함하여 모든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금액, 기준, 배기량, 연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경차 자동차세 조회
✅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되는데요. 배기량 구간별로 cc당 기본 세액이 결정고 되, 해당하는 배기량구간의 cc당 세액을 배기량으로 곱하면 자동차세 기본 세액이 산정이 됩니다.
배기량에 따른 기본 세액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1000cc 이하: 104원/cc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182원/cc
- 1600cc 초과 ~ 2500cc 이하: 260원/cc
경차 자동차세 금액 및 배기량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배기량이 1000cc이하라면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입니다.
기아 모닝, 레이와 현대 캐스퍼, 쉐보레 스파크는 경차이므로 모두 배기량이 1000cc 이하로 그 언저리인 998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차의 배기량인 998cc를 기준 자동차세 금액을 계산하면, 경차는 1000cc 이하이기 때문에 배기량 구간에 따른 기본세액이 은 104원/cc 이고, 결과적으로 자동차세 금액은 103,780원이 됩니다.
경차 자동차세 할인 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 상반기 분은 6월에 하반기 분은 12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일괄로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납(선납) 할인제도인데요.
✅ 연납 할인제도
연납 할인제도는 자동차세를 기존에 정해진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를 하지않고 미리 한번에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세를 1월 한번에 미리 납부를 할 경우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6.4%를 할인해 줍니다.
꼭 1월에만 미리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3월/6월/9월에도 납부가 가능하며 각 5.3%/3.5%/1.8% 할인 적용이 됩니다.
경차 기준으로 차령이 2년차인 경우면 차령에 따른 경감은 없으며, 1월에 미리 연납(선납)을 할 경우, 경차 자동차세 103,780원에서 6.4%를 할인받아 97,140원을 자동차세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기간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1.16~ 1.31): 할인율 : 6.4%
- 3월(3.16 ~ 3.31): 할인율 : 5.2%
- 6월(6.16 ~ 6.30): 할인율 : 3.5%
- 9월(9. 16 ~ 9.30): 할인율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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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경차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