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및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 총정리

✅ 이 글은 개인사업자 4대보험 및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포함 1인 기업인 경우들도 있으실텐데요.

개인사업자 4대보험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4대보험 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개인사업자 4대보험 조회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뉘는데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은 직원 채용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대표 본인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요.​

만약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서 의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직원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면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라고 하고, 1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 안내를 받게 되실텐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4대보험료의 100%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의 50%는 근로자 본인이,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소득,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한 뒤 보험료가 산출되어 직장가입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인 6.86%만 곱하면 바로 산출이 됩니다.


직원 채용 시 개인사업자 4대보험

앞서 언급했듯이 대표자라면 국민, 건강 보험만 의무가입을 하면 되지만, 직원이 있는 경우는 일정 요건에 도달하면 사업자가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는 4대보험 4가지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중에서도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 없이 무조건 가입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지원금

직장에 다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게되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게 바로 4대보험료이실텐데요.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만큼 절약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이며, 월 급여가 230만원 미만인 직원 중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면 직원과 사업주 모두 국민, 고용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두루누리’지원금입니다.

직원과 사업주에게 모두 지원이 되고, 최대 3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이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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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개인사업자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