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유형 및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총정리

✅ 이 글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유형 및 신청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아이돌봄서비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아이돌봄서비스 조회

✅ 지원 유형

아이돌봄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므로 일단 비용의 혜택이 큽니다. 특히 가, 나형만되도 혜택이 커서 가,나형은 꼬옥 정부지원을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아이돌봄 종류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하원보조,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나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는 등 시간제 기본형, 기본형에 추가로 아이관련 가사(세탁물처리, 청소, 간단식사 설거지)를 도와주는 종합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는 생후 3개월~ 만36개월이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아 종일제서비스입니다.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목욕 등의 영아 돌봄 전반을 책임져주지만 가사활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법정전렴성,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에 대해서 병원을 동행해주며, 돌봄해주고 관찰일지까지 제공합니다.

주 돌봄 책임자가 있는 기관에서 돌봄 보조 역할로, 각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시 아이들이 원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이용 못하며, 특정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용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선생님을 교육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므로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에는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여야 하며, 시간제(종합형 포함) 의 경우에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이하(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B형 : 15.12.31 이전출생아동)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엄마, 아빠 중에서 장기입원등 질병 및 학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 형제,자매 출생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시간제의 경우에는 2016.1.1 이후 출생 아동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과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액에 따라서 정부지원 해당 유형 결정을 합니다.

영아 종일제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중 소득에 따라 유형 판정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는 본인이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연계 신청을 해줍니다.

온라인 신청이 경우는 복지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공인 인증서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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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다면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