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지방세 환급 대상자 및 감면 혜택, 신청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만약 지방세를 초과하여 냈거나 하는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텐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환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지방세 환급 조회
지방세 환급이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를 납세자가 초과해서 냈을 경우 혹은 이중 납부를 했을 때,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냈을 때 등 그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 대상자
환급신청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여야 하며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자로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가 됩니다.
또한,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는 자는 적용 규정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 지방세 감면 혜택
다음은 2023년 바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년의 경우에는 12억 이하 주택을 기준 생애 최초 구입일 경우에는 연 소득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100%나 면제해준다 합니다.
✅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넘으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게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금액이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경우 1주택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보유자, 직전 과세 기간의 급여가 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 재산세금 1백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 국세 체납이 없는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처분할 시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무상 취득의 경우
23년 1월 1일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와 기부 등 취득세 주택신고의 경우에는 1월 2일 월요일부터 지자체 방문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즉, 취득세 무상취득(증여,기부 등)관련 신고는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위 조건은 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증여 및 기부 등과 같은 유형의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건에 적용이 됩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방법
조회의 경우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환급신청은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군. 구청 세무부서를 찾아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 상세 초본, 생애 최초 감면 신청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취득자 도장 등이 있지만, 구체적인 감면 요건 및 신청 서류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환급금 신청을 하고 나면 보통은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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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지방세 환급 대상자, 감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다면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