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3줄 요약
1. 보장내용
2. 변경내용(1)
3. 변경내용(2)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운전자보험 갖고 계신가요? 올 하반기부터 운전자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뀌는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부담금뿐만 아니라 보장내용, 변경내용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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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조회
운전자 보험은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교통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약속으로,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지급액의 일부를 의미하며, 보험금 지급 시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20% 자기부담금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약속으로, 보험금 지급 시 보험 가입자가 자기부담금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보장내용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가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스쿨존 사고 등 11대 중과실사고를 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보장을 본인 위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12대 중과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대 중과실 중 음주 그리고 무면허 등은 범법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1)
2023년 하반기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모든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공탁금 50% 선 지급제도
첫 번째 변경사항은 공탁금 50% 선 지급제도입니다. 이 변경사항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때 지급되는 금액 중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두 번째 변경사항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입니다. 이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2)
세 번째 변경사항은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무제한으로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연간 3회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는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한도가 축소됩니다. 이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도가 축소되어 보험금 지급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모든 운전자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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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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