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2 3줄 요약
1. 가격
2. 납입방법
3. 신청방법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희망저축계좌 신청하셨나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월 10만원씩을 저축해주는 적금이 있는데요. 즉, 만기 때는 이자를 합하여 자신이 넣은 돈의 두배 이상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대상자, 납입방법, 신청방법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거라 120% 확신합니다.
희망저축계좌2 조회
희망저축계좌는 정기 적금으로, 3년 만기의 형태의 적립 계좌입니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지원 장려금으로 10만원이 추가 적립되며, 이자까지 함께 적립됩니다.
이 계좌는 저축을 하면서 동시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고자 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희망저축계좌2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만기 후 생활수급권이 소멸되거나 근로를 유지하면서 생활급여를 받으면서 탈출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희망저축계좌 2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납입방법
희망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되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또 다른 매력점은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된다는 점입니다.
만기 3년 후에는 합계 금액이 720만 원 이상이 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
만약 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내에 해지를 신청하면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번호는 031-324-3049입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며,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입니다.
✅ 지원 조건
지원 조건은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1 비율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입금 가능합니다.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중복 가입이 불가하니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1유형으로 지급을 받았더라도 2유형 자격을 충족한다면 2유형으로 재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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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더불어 킹크림 뉴스에서는 생활정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