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3줄 요약
1. 계산
2. 가입대상
3. 가입기한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사업 세금 관련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요.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해야합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현금영수증 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조회
가산세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영수증인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추가 세금을 부과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혹은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산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 비율은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며, 해당 국가의 세법 또는 세무 담당 기관에서 정해집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계산
앞서 말했듯 가산세의 세율은 국가 및 지방세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세율은 해당 국가나 지방정부의 세법을 참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가상의 가산세 세율이 10%라고 가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이 100,000원일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 가격 × 세율 = 100,000원 × 0.1 = 10,000원
그러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10,000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가산세 세율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세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므로, 위 예시는 일반적인 계산 방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혹은 의사·약사 등 의료 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등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에 가입요건 해당이 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해당연도의 3.31까지 가입을 해야합니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는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에 가입요건이 해당되며,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일과 업종추가일 등에 가입 요건에 충족하며,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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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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