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3줄 요약
1. 전월세 신고제란?
2. 자격요건
3. 신청방법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전월세 신고 하셨나요?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거라 120%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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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란?
신고제는 세입자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전자신고를 통해 전월세 계약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월세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전월세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내용 중 세입자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계약 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져 세입자와 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대상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가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의무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 내용을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규 계약으로 인식하여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일 또는 재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더라도 세입자와 소유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인터넷 뱅킹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시스템에 접속한 후에는 ‘전월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세입자와 소유자의 인적사항, 주택의 위치 및 규모, 계약 기간과 월세액 등 전월세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는 접수번호를 발급하며, 신고서 양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지방세청 또는 국세청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적사항 및 주택정보를 기재하고, 전월세 계약서, 수납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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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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