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나이 시행 3줄 요약
1. 시행 이유
2. 시행 시기
3. 계산법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만나이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도 곧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보통 한 살에서 많게는 두 살까지 어려지게 되는데요. 만나이를 시행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나이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거라 120% 확신합니다.
만나이 시행 조회
✅ 시행 이유는?
한국은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나이를 말할 때 헷갈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신의 태어난 연도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태어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모두 폐지 되고 만나이를 사용한 지 오래됐습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계산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이 적용되어 혼란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는 나이 계산 혼동으로 인한 사회적,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만나이 시행 시기
법령이 시행되는 시행 시기는 2023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의 공포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되었으며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도입 후에도 한동안 헷갈리고 혼란스럽겠지만 실생활에서 계속 사용한다면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나이 시행 계산법
2022년 12월에 관련 법 조항이 개설되면서 민법대로 만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로 나타냅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았으면 월수로 표시가 가능하며 만나이대로 계산하게 되면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한 살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 후에는 한 살에서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지며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연도-출생 연도=나이가 되며 생일이 안 지났으면 올해 연도-출생연도-1=나이가 됩니다.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한 살이 어려지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두 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지난 1984년생의 경우는 2023-1984=39세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4년생은 2023-1984-1=38세가 되는 것입니다.
시행 반응
법제처에서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만나이 시행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무려 80%였습니다.
심지어 일상에서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86%였는데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동급생들 사이에서 애매해지는데요.
연초생과 연말생의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시행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같은 연도에 태어나도 성인인지 여부도 달라지는데요. 이를 규정할 사항도 조속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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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만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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