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3줄 요약
1. 대상
2. 신고방법
3. 환급방법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인데요. 저는 이번에 신청을 완료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정신고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대상자, 신고방법, 환급방법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거라 120% 확신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조회
확정신고는 한 해 동안 취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결정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소득세,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이 주어지며,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후에는 국세청에서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지며, 만약 추가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과세명세서를 발송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 대상은 국내 거주자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경상기부금 등 모든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이 없거나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신고 대상자가 결정되며, 신고 의무와 면제 사항은 연간 소득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 소득원별 세율, 소득공제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방법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대규모 사업자 및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납세자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
확정신고를 통해 초과납부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은행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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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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