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연말정산 3줄 요약
1. 연말정산이란?
2. 환급 방법
3. 분납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이맘때쯤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시느라 이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셨을 거 같은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방법, 분납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전년도에 내연말까지 지출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신고해 적용된 세액공제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중에서 일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 소득에 일정 비율로 부과다 됩니다. 이를 연간 합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의료비의 경우
또한, 의료비의 경우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험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사업주에 의해서 납부가 되었거나 보험료 공제가 적용된 경우라면 사업주나 공제 적용 당시,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직원 등이 대신 신고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방법
환급 방법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쉬운 절차를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인쇄해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급은 연말정산 신청기간인 2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한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납
분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며, 초과분을 나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과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금액을 비교해 차이가 있을 경우에 초과분을 부과하는데요. 이 초과분의 경우는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에 걸쳐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달 1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체 시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하여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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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방법, 분납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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