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출산지원금 3줄 요약
1. 첫만남이용권
2. 아동수당
3. 부모수당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출산지원금 받으셨나요?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출산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거라 120% 확신합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조회
출산지원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 중 하나로, 출산 시 가구당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지원금은 태아 출생 시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급됩니다.
출산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생지 기준으로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출생한 자녀의 건강진단 등을 받는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지원금은 출산육아 부담 경감과 출산율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가구당 단태아는 200만원, 쌍태아는 400만원, 세쌍둥는 6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동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상품권 구매 등을 제외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기간이 지난 이후의 잔액은 모두 소멸합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들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매월 25일에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아동의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이외에도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가능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 부모수당
부모수당은 영아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보육료가 없다면 전액이 입금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출생신고할 때 수당들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어 빠뜨리는 것 없이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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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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