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사직 위로금 3줄 요약
1. 위로금
2. 적정 금액
3. 회사 불이익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권고사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권고사직을 받게 됐다면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위로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권고사직 위로금 조회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지원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위로금의 유무와 금액은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먼저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 혹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로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자발적인 사직과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금액 또한, 회사마다 상이하고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과 직급 및 역량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적정 금액
얼마의 위로금이 적절할지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능성이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만 문제 될 것이므로 1달의 위로금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이해관계(약점 등등)나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 이상의 위로금을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로 다툴 때의 합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의 결론으로 가는 경우라면 0 또는 4~5개월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2~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권고사직이야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겠지만 만약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미달하거나 혹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고려해 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회사와 직원 모두가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유용한데요.
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직원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게 된 이유가 직원의 업무 능력과 성과와 관련되어 있으면, 이는 추후 취업 시에 이력서나 추천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 재고용 금지 조항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권고사직을 받기 전, 직원 스스로 자진해서 퇴사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회사와 협의하여 이후에도 원활한 이직이 가능하도록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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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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