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미수거래 3줄 요약
1. 주식 미수금
2. 미수 수익
3. 반대매매 대상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주식 미수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주식을 하다보면 처음 듣는 주식 용어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실텐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주식 미수거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미수거래, 주식 미수금, 미수 수익, 반대매매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주식 미수거래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주식 미수거래 조회
주식 미수거래는 말 그대로 아직 정산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보통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주식을 구입하며, 이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때, 매수자의 경우 주식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고, 매도자의 경우는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듯이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주식 미수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식 미수거래는 일반적으로 일부 기업에서는 자금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미수금이 많을수록 기업의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재무적인 리스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 또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식 미수금
주식 미수금이란 계좌 잔액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을 뜻 하는데요. 흔하게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해서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말합니다.
당장 매수를 할 금액이 없다고 해도 신용 거래처럼 총투자금액의 일부만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증거금만 납부하고 계좌에 차액을 이체해 놓지 않는다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보통 위탁증거금 40%이며, 10만 원의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적어도 4만 원이 있어야 미수금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문 후,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결제일에 나머지 6만 원과 추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임의로 매도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은 외부에 역무를 제공했지만, 그 대가가 미수로 되어 있는 경우와 혹은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익의 견적액을 뜻합니다.
미수 수익의 경우 계약에 의한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상품 등의 판매에 의한 외상매출금, 유가증권, 건물, 토지 등의 매각대금과는 구별이 됩니다.
주식 미수 반대매매 대상
미수 반대매매 대상에서 미수금 규모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또는 국가 간 시차 등 불가피한 미수금 발생 시에 동결계좌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대로 증권사 당 적용되는 제도에 따라서 10만 원 초과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일 내 입금을 통하여 미수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 미수금 반대매매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30일간 미수 거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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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주식 미수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식 미수거래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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