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가입 3줄 요약
1. 가입 방법
2. 납부금액 계산
3. 납부 방법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국민 중 피고용자라면 이 4개 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 가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4대보험 가입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4대보험 조회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개 보험을 말하는데요. 이는 국민들의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이 보험을 통하여 각종 질병과 사고, 실업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해서 보험으로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 관리 및 의료비 대비를 위해서, 고용보험은 취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각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은 이 4대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방법
4대보험 가입을 처음 하신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무보수 대표자는 제외가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을 하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근로자를 처음 채용할 경우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되고, 근로자 취득신고의 경우는 직원 개개인에게 4대보험을 적용해주는 신고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마다 진행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현재 시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만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 재직했던 직장 및 근무기간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해당 사업장의 성립신고를 먼저 하신 후,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근로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납부금액 계산
4대 보험의 납부 금액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연체금이 발생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납부금액이고, 건강보험 납부금액은 근로소득자와 일부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비례해 계산이 됩니다.
일부 사업소득자 및 비근로소득자는 기준소득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자와 일부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계산되며, 일부 사업소득자 및 비근로소득자는 기준소득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고용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일정 비율을 부과해 납부가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료를 부과해 납부가 됩니다.
4대보험 납부 방법
4대 보험 납부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여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는 자동이체와 수기입금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인터넷 신청 및 유선 신청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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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4대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가을 가졌습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에 대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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