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신청 해당기간 및 조건과 연기방법은? A-Z 총정리!

✅ 예비군 신청 3줄 요약

1. 해당기간
2. 신청방법
3. 신청 연기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예비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죠? 저도 전역하고 예비군을 언제 가야하는지 얼마나 해야하는지 헷깔릴때가 많은데요. 원하는 기간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분들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예비군 신청

일정이 있는데 당황스럽게 갑자기 소집이라고 한다면, 무척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한번에 정리가 되어있으니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보신다면 100%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합니다.


예비군 신청 조회

✅ 해당기간

예비군 신청은 전역한 해 당해년도차에는 예비군 훈련이 없습니다. 1년부터 4년차에 동원지정자라는 동원훈련이 있는데요. 동원지정자는 2박3일을 훈련을 받아야하는 대상입니다. 동원훈련 입소시간은 육군, 제주도 지역은 12:00까지 입소를 하여야하며, 공군과 해군은 13:00까지 입소하여야합니다.

퇴소시간은 17:00이나 소집부댇에서 최소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이상 2시간 거리에 있다면 1~2시간 조기퇴소 할 수 있습니다. 동원 미지정자의 경우에는 동원지정자중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한 예비군 대상인데요. 1일 8시간씩 4일동안 진행됩니다.

예비군 신청은 전역한지 5~6년차는 기본훈련, 작계훈련을 2회 진행하는데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년 1회 1일 8시간을 실시합니다. 7~8년차는 예비군 훈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8년차까지는 예비군에 편성되며, 9년차 부터는 1월1일부로 민방위로 전환됩니다.






예비군 신청방법

예비군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네이버에 예비군을 검색하면, 훈련신청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대상으로는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절차로는 훈련일 1개월 전부터 훈련일정을 확인가능한데요.

예비군 신청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대원이 직접 예비군 중대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접속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전국단위 훈련 메뉴 선택 > 훈련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 통지서출력

예비군 신청을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또는 취소는 신청일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부득이 하게 취소 또는 연기를 해야할 경우에는 본인의 원소속 예비군부대로 문의해야합니다. 신청내역 변경은 1회로 제한되며, 훈련일을 제외한 3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비군 신청 연기 방법

예비군 신청은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연기가 가능한데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사람,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출국, 공무원 또는 승진시험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 응시자, 대학입학수행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등이 있는데요.

다른 이유로는 본인결혼 및 부모님 회갑, 농,어업 종사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해당됩니다. 연기 절차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일자연기원을 제출해야하는데요. 불시동원이나 천재지변이 있다고 한다면 구두로 신고하고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기 대상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팩스, 전자통신망, 문자메세지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연기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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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예비군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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