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은? A-Z까지 총정리 해드림!

✅ 청년매입임대주택 3줄 요약

1. 입주대상
2. 임대조건 및 기간
3.신청방법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요즘 대출금리가 만만치 않죠? 최근 금리인상으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대출이자부담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23일 전국적으로 16개 시 도의 1분기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떴는데요. 오늘은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입주대상, 소득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거라 100% 확신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조회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임대형 주택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구입 대금은 해당 지역 시세의 70% 이내로 책정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3.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한도가 높게 적용됩니다.
  4. 임대료 및 분양 신청 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입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해야 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백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이고 2, 3순위는 보증금 2백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입니다.

거주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재계약 2회 가능는데요. 최장 6년까지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분양 공고 확인 : 해당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자격 심사 및 추첨 신청 : 신청 대상자가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합니다.
  3. 추첨 및 선발 : 분양 신청이 마감된 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4. 계약 체결 : 선발된 입주자들은 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공고나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매입 신청 :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 후, 해당 기간 내에 매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입 시 선정된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우선권 행사 기간 내에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신청자에게 매입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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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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