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3줄 요약
1. 제도 절차
2. 유의사항
3. 신청방법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돈을 잘못 보내셨나요? 요즘 폰뱅킹, 인터넷뱅킹 이용이 많아지면서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잘못 송금을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거라 200% 확신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조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고객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 버린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고객이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송금한 경우
- 고객이 송금을 취소한 경우에도 실수로 또 다른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송금자는 우선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 금융기관은 해당 금액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수신은행에 통보합니다.
- 수신은행은 해당 계좌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 송금자와 수신자 양쪽 모두 동의한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금액을 송금자에게 반환해 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송금자와 수신자가 속한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유의사항
작년까지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신청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제외대상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이 아닌 부정송금이나 범죄 수익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 반환 요청이 제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신은행에서 송금자나 수신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송금자가 고의로 착오송금을 유도한 경우
- 반환 요청을 신청한 자가 송금자나 수신자의 본인이 아닌 경우
- 송금자나 수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제도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기관에서 송금을 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먼저 온라인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방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착오송금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바로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 금융기관에서는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고,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환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반환 절차에 따라 금액이 송금자에게 반환됩니다.
단, 각 금융기관마다 반환 조건 및 제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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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셨다면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더불어 킹크림 뉴스에서는 생활정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