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확인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44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회
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대상이 될까?” 또는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필요한 정보만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일정 저축비용을 저축하게 되면, 은행의 금리 +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많게는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신규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요건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연령
1. 가입연령 : 만 19세 ~ 34세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 만 39세 |
신청 월의 이전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7월에 신청했다면, 이전 달인 6월에 만 19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1.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함 2.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저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무직인 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그렇다면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인데요.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2)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
3년간 통장유지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스빈다.
또한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인데요.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저소득층 6.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2. 신청서 작성 3. 신분증 및 신원확인 4. 신청완료 |
읍면동 주민센터에 경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시군구 내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필요한 공통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7가지 서류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역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소득증빙 서류의 경우,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소득증빙 서류
소득 증빙 서류의 경우, 크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개로 나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원과 개인사업하는 사람의 제출서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2가지로 나뉘는데요.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고용임금 확인서 등 제출이 불가할 경우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급여를 받았는지를 검증할 서류가 필요한데요.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이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업종에 따라 기타사업소득, 농림축산업, 어업소득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타사업소득의 경우는 일반적인 자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1)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의 경우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의 경우, 크게 3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쌀(밭) 직불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확인서의 경우, 싳넝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어업소득
어업소득의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4가지인데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 어종별 출하량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어업 경영체 확인서의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제외대상
하지만, 청년저축계좌 제외대상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아래 7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중복신청에 해당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자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자
- 희망저축계좌 1,2 가입자
- 희망키움 통장 2 가입자]
-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
하지만, 꿈나래 통장과 디딤씨앗 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그 이외에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자산형성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