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환전 3줄 요약
1. 실손의료보험금 내용
2. 실손의료보험금 연말정산
3.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방법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나요? 생명보험협회의 통계 자료에 의거하면, 매년 평균 8.7% 정도씩 1인당 의료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하니 부담이 되실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이 글을 읽으시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실손의료보험이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험금은 환자가 직접 부담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 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로 인해서 보험사가 의료비 일부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발병 이듬해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과는 별개인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내용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특약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또는 줄어드는데요.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100만 원 미만이라면 2단계로 기존 보험금을 유지하며, 100만 원~150만 원일 경우에는 100% 할증, 4단계 이상이라면 보험금이 감소합니다. 또한, 의료비공제 금액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실손 의료비를 공제하지 않으면 추후 10%의 가산세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총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연말정산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2019년도와는 다르게 2020년 이후에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실손의료비를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간소화서비스가 아닌 My홈택스나 조회/발급 메뉴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방법
다음은 수령내역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탭의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 지급년도를 선택해 내역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실손의료비 지급금액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안 되는 경우
- 2020년 1월 15일 이전에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험회사와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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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셔서 자세히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