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종합저축 3줄 요약
1.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2. 지원 대상
3. 한도 및 기간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비과세 저축 찾고 계신가요? 요즘 금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적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적금의 경우는 이자에서 15.4%의 세금을 떼게 되는데요.
저는 이 세금을 떼는 것이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이란 무엇인지, 가입 대상, 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조회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합해서 5천만원 이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제외대상
비과세 종합저축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된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에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의 경우 신분증만 제출하면 돼서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 주의사항
단, 다른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및 기간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인데요. 참고로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다면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뺀 금액만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2014.12.31까지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2015.1.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또는 생계형 저축의 만기를 연장하였다면 만기일까지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 또,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2009년 1월 현재 세율 15.4%(주민세포함))가 적용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여신금융협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하기
✅ 우리집도 가스요금 폭탄? 가스요금 초간단 조회방법!
✅ 1인당 월 최대 32만원 지급? 노령연금 알아보자!
오늘은 비과세 종합 저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금액이 크시거나 기간을 길게 하여 이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비과세 적용여부가 크실텐데요.
더불어 킹크림 뉴스에서는 생활정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