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인당 최대 207만원 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생계급여 3분 요약

1. 신청대상 : 중위 소득 30% 이하 가구
2.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최대 253만원
3.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아무래도 높아진 물가로 인해 생활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한 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계급여인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란 ​의복, 음식, 연료비 같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여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에 따르면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생계 30%, 의료 40%, 주거 47%, 교육 50%이하 가구까지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대상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놓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못 받는 경우, 대상자였지만 근로를 시작하면서 조건이 변경되어 제외 또는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으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선정기준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지원을 받고 있으시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또는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이면 지급이 안 됩니다.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에서 거주하는 대상자의 지원금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급하는 일부 생계지원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한 다음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8세~64세이면서 근로능력이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을 산정해서 소득이 1인당 월 90만원 이하이면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기준인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인데요. 따라서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이 15만원 인정이 돼서 받고 있다면,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인정금액 15만원을 뺀 433,450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4인 가구의 경우 생계 162만원, 의료 216만원, 주거 253만원, 교육 270만원 이하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급여액이 생계는 2022년 153만원에서 2023년에는 162만원까지 약 8.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583,000원에서 623,000원으로 4만원이 올랐습니다.



✅ 의료지원은?


의료는 예전과 같이 대상 항목에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이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되어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거지원은?


주거지원금 선정기준은 올해부터 2% 인상이 되면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지급 상한액까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은?



마지막으로 교육활동지원비로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올 3월부터는 지급방식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는 23.3% 오른 초등학교 45만1천원, 중학교 58만9천원, 고등학교 65만4천원을 연 1회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자은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가능하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필수구비서류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이 있고,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 예정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1인당 평균 19만 2천원, 난방비 지원금? 알아보기!

우리집도 가스요금 폭탄? 가스요금 초간단 조회방법!

1인당 월 최대 32만원 지급? 노령연금 알아보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생계급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해당 부분,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번년도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니, 해당부분 조건이 되시는지 한번쯤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크리밍뉴스에서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으시다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