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3분 요약
1. 신청대상 :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 41만원~65만원 정도의 활동지원비
3.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분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과 저소득층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교육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니 만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이는 학교 혹은, 시설에 입학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입학비부터 수업료, 학용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로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 혹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한 경우 수급 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지정 학교 및 시설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 기술학교, 특수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 시설 등이 존재하며, 이런 형태의 학교 및 시설에 입학한 상태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 지원 대상으로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올해 2023년 변경이 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는 소득 인정액 산정이 동일한 편입니다.
올해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기준으로 2,077,892원, 2인 가구 기준 3,456,155원,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 5인 가구 기준 6,330,688원입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의 경우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입니다.
교육급여 내용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는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의 교육 활동 지원비를 년 1회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비용 전체 금액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서 가까운 관할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는 서류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준비 서류 또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필수구비서류
교육 급여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준비 서류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급 받을 통장 사본,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언급 드린 대로 공동 인증서를 필요로 하며, 그 외에도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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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교육급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해당 부분,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번년도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니, 해당부분 조건이 되시는지 한번쯤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크리밍뉴스에서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으시다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